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13.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사무실에서 원 감자격 획득을 위한 연수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 원) 장 ㆍ 교( 원) 감 자격 연수대상 추천자 명단」 이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청별 ‘ 중부’, 법인 명 ‘E’, 학교명 ‘C 대학’, 추천 구분 ‘ 원 감’, 현직 위 ‘ 교사’,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출신대학 ‘ 방송통신 대졸’, 자격 종별 ‘ 유치원 정교사 1 급’, 취득 연월일 ‘2005.08 .31.’, 자격 취득 후 교육 경력 ‘8.0’, 총교육 경력 ‘13.05’, 임용 예정학교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일자) ‘2013.2 .5.’, ‘ 학교법인 E 이사장 ’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상단에 미리 준비한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고 하단 이사 장란에 ‘G’ 명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 원) 장 ㆍ 교( 원) 감 자격 연수대상 추천자 명단」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용 예정 각서」 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소속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직위 ‘ 교사’,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 상기자는 현재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바, 2013. 2 월말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원 감의 결원이 예상되어 금번 원 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추천하는 바이며, 2013. 9. 1. 자로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원 감으로 임용할 예정이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학교법인 E 이사장 G’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고 G의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