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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4가단533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말경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 광센서 제작에 사용되는 반도체 박락을 여러 두께로 증착하는 실험을 하던 중,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한 이후, 소외 D과 함께 그 균열 성장 및 제어 원리와 관련하여 기존 교과서나 논문 등을 통하여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샘플을 수집하는 등으로 ‘반도체 균열 제어’에 관한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 미국에서 MEMS, 반도체 공정 등과 관련된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E’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2010. 1. 1.부터 2012. 5.경까지 F대 부설 G연구소의 특임교수이자 ‘H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 물리학과 피고 C 교수 및 I기관의 D 교수 등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연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다.

다. 피고 C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주망원경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 B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 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통합과정에서 지도교수로서 F대 물리학과 교수인 피고 C이 단장으로 있던 ‘J’에 소속되어,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가 팀장으로 있던 ‘H팀’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의 수행을 보조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작성하여, 2011. 8.경 과학전문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 투고하였고, 위 논문은 K일자 “L”이라는 이름으로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원고가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피고 C이 제2저자, D이 제3저자 및 교신저자로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받은 후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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