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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2 2019가단2065
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8. 17. C로부터 이천시 D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시방(PC방)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피시방 영업이 잘 안 되자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8. 9.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9. 12.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위 보증금은 원고가 가항과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9. 3.경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전기세를 공제한 나머지 11,255,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인인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의정부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교환함으로써 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 8,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임의로 회수하고 임대인에게 위 점포를 인도해줌으로써 원고는 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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