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8. 17. C로부터 이천시 D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시방(PC방)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피시방 영업이 잘 안 되자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8. 9.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8. 9. 12.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위 보증금은 원고가 가항과 같이 지급한 2,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9. 3.경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전기세를 공제한 나머지 11,255,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인인 C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의정부시 소재 다세대주택과 교환함으로써 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 8,0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임의로 회수하고 임대인에게 위 점포를 인도해줌으로써 원고는 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