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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86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건물 102호 상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2015. 5. 16.경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과 영업권,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6. 12. 지급하며, 권리금 4,000만 원은 2015. 7. 20., 2015. 8. 20., 2015. 9. 20., 2015. 9. 30.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6. 1,000만 원, 2015. 6. 12. 1,500만 원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3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양도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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