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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합18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가. 2020. 3. 20. 01: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1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 담 주위에 쌓여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 안쪽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 피해자 D 관리의 C 소유인 합계 24만 원 상당 플라스틱 팔레트 6개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3. 20. 01:4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01: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펜스에 쌓여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펜스 안쪽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던져 잡목 등을 태우면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턴 자동차를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D 관리의 펜스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20. 01: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후문 언덕에서, 그곳에 있는 낙엽을 주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인 후 주변에 있는 낙엽과 쓰레기에 던져 주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번)

1. 수사보고(C 및 F 렉스턴 차량 피해품 및 피해견적 특정),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지구대직원 현장 사진, 피해자(E) 소유 F 피해 사진, C 정문 기준 좌측 샛길과 방화지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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