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뇌 병변장애 3 급인 사람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출을 하고 ‘ 불을 붙여 보고 싶다’ 는 충동을 갖고 있었다.
1.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2. 27. 22:30 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차장 출입구 가림 막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2. 27. 23:08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주차장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에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 뒷 범퍼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체어 맨 w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소훼함과 동시에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빈 건물 인 위 요양병원 건물 인공 신장실 유리벽을 소훼해 깨뜨리고 건물 외벽을 소훼하였다.
3.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가. 피고인은 2018. 2. 27. 23:20 경 익산시 L에 있는 M 무인 모텔 옆 화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 풀, 나무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익산시 N에 있는 O 창고 옆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나무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 21:50 경 익산시 P 소재 Q 모텔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길가에 쌓아 둔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화재발생보고
1. G 요양병원 현장 사진, E 모텔 CCTV 사진, 차량 블랙 박스 사진, M 모텔, N 현장사진 및 주변 CCTV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