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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인 E은 2011. 12. 2. 02:0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 소유의 H 레조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부순 것이 원인이 되어 G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과 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싸움을 한 뒤 분을 참지 못하고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인 J, K을 불러 낸 다음, G와 헤어진 뒤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은 J, K과 함께, 부근의 같은 동 L마트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 C과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B은 위 L 마트 앞길에서 E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은 같은 날 02:10경 위 L마트 앞길에 도착한 뒤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때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끌려가서 죽도록 맞을래 ”라고 위협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J, K은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부렸다.

피고인

A, C은 계속하여 B, E과 함께, 2011. 12. 2. 02:2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은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고할거면 신고해 봐라, 내가 5년 정도 빵(교도소를 의미)에 가서 살다 나와 너를 찾아 죽여버릴 것이다. 너 같은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파묻으면 끝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J, K,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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