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3. 11. 22. 23:5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30세)가 술병을 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E주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 A(2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주점’에 있던 피해자 F(29세)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관련사진, CCTV 백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