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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0:2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 세) 이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K(25 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24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24 세) 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24 세) 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O, J, L,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 피의자별 피해 부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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