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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78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2016. 9. 16. 체류기간 만료된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단체관광 등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방문취업(H-2) 목적의 체류허가(이른바 ‘방문취업비자’라 함)를 받고자 하였으나 중국에서 폭력조직 활동 및 상해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중국 도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행사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내용의 일명 무범죄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여행사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는 도문시 공안국이 발행하는 ‘미수형사제재증명(未受刑事制裁證明)’ 용지에 ‘신청인 A은 2013. 5. 24.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거주 기간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하단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안국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사문서인 도문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 1장을 위조한 후 2013. 6. 18.경 중국 료녕성 선양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방문취업비자(H-2)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수형사제재증명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2013. 9. 23.경 방문취업비자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첩보내용(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

1. 내사보고 H-2비자 발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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