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층에 있는 ‘E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의 공증ㆍ인증 및 비자 대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여행사에서 직원(실장)으로 일하는 중국 조선족이며, G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소가둔에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중국 미수형사재판증명(중국의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공증처(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공증 및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위조브로커와 함께, 중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 또는 귀화허가 신청을 할 경우 중국 공안국 또는 파출소에서 미수형사재판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의 공증처에서 공증한 후 이를 주중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미수형사재판증명을 위조하여 그 발급 비용을 줄이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미수형사재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I, J, K 등 영업 과장들로 하여금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나 행정사 사무실로부터 미수형사재판증명 발급 업무를 대행 받아 위 E여행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실장 F는 위와 같이 발급 대행 의뢰를 받은 미수형사재판증명을 컴퓨터로 위조하여 MSN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장위조 브로커에게 보내고, 위 인장위조 브로커는 해당 지역의 중국 공안국 또는 파출소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재판증명에 날인하여 이를 G에게 송부하고, G는 이를 받아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주중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