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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18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9.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08년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연길시법원에서 이단종교모집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위 C의 지인(일명 D)을 통한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입국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지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블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未受刑事制裁證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E', 신분증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증명서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범 측으로부터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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