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2016. 10. 6. 경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장기간 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방문 취업 (H-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03. 4. 경 중국 길림성 훈 춘 시에 있는 훈 춘 시구 치소에 ‘ 강 탈( 강도) 죄’ 로 구속된 후 약 80 일간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출소한 범죄 전력이 있어 방문 취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조한 후 방문 취업 비자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위 불상의 지인은 다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재차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위조업자는 위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미 수 형사재판 증명’ 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A’, 성별 란에 ‘ 남’, 출생일 란에 ‘C’, 신분증 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훈 춘 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지인 및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훈 춘 시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 증명서를 위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후 2016. 12. 15. 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행정 사 사무소에 위 무범죄 증명서를 포함한 취업 비자 신청 서류의 접수 대행을 의뢰하였고, 위 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은 같은 날 위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 택출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방문 취업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