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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5. 경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시로 중국을 오고 가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 취업 (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2014. 9. 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시법원에서 마약판매 알선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경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 화폐 500위안( 한화 약 90,000원) 을 송금하였다.

C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 未受刑事制裁證明' 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D', 성별 란에 ' 男', 출생일 란에 'E', 신분증 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 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연길 시 공안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무범죄 증명서 등을 중국에 있는 C로부터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0. 1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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