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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3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 경 단기방문 (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 취업 (H-2)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2009. 10. 경 상해죄로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 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의왕시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무범죄 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수수료로 17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 現室表現證明’ 이라는 제목 하에 성 명란에 ‘A’, 성별 란에 ‘ 男’, 출생일 란에 ‘D’, 신분증 호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흑룡강성 임 구현 공안국 용 조진 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흑룡강성 임 구현 공안국 용 조진 파출소 명의의 무범죄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아 상호 불상의 학원 원장에게 다시 위 범죄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학원의 불상의 직원은 2015. 12. 31.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 취업 신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방문 취업 (H-2) 비자 허가를 신청 하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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