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4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 03:32경 안산시 단원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7천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택시정류장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지갑을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상편집사진 및 회원정보, IP 주소 사진 등

1. 피의자가 이용한 IP주소 정보

1. FPC방에서 확인한 회원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