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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4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CCTV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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