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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3]

1.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건설안전교육증 1장, 신용카드(삼성) 1장,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3. 11:49경 평택시 F빌라 2동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5] 피고인은 2016. 3. 26. 17:44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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