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30』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에 지갑을 쥔 채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찬 뒤 지갑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스마트카드 1장,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0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1: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크로스백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위 크로스백을 잡고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합계 131,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00: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공영주차장’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1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