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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1. 16:20경 예산역과 온양온천역 구간을 진행 중인 익산발 용산행 제1160호 새마을호 열차의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있는 PC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자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지갑 1개, 5,000원짜리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신한직불카드 1장, USB 1개, 책 1권, 파일철 1개 및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라코스테 숄더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17:20경 익산발 용산행 제1562호 무궁화호 열차의 1호차 41호석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좌석 위 선반에 올려두었던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4장, 하나SK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홈플러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1. 16:4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점장 K로부터 비타500 2개와 한우육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그 대금 8,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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