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00: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에 있는 디큐브시티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 벤치 밑에 떨어뜨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운전면허증 1장, KEB하나카드 1장, 우리V카드 1장, 한국투자증권 주식카드 1장,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