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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29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가. E 게임 랜드 운영 피고인은 화성시 F 건물 4 층에 있는 ‘ 게임 랜드’ 의 실제 업주로서 영업자금을 투자 하여 영업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G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 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 장의 전반적인 영업과 관리의 역할을, H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은 ‘ 용용 용’ 성인 게임기 40대, ‘ 골든 캐슬’ 성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 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 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H는 14:00 경부터 22:00 경까지 게임 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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