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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2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85』

1. 피고인은 화성시 G 건물 4 층 소재 H 게임 랜드의 명의 사장 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I은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I은 위 게임 장에 등급을 받은 ' 용용 용' 성인 오락기 40대, ' 골든 캐슬' 성인 오락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저장 매체인 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한 후 암호를 입력하여 고래 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한 후,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C는 14:00 경부터 22:00 경까지 게임 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으로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1420』

2. 피고인은 화성시 G 건물 4 층 소재 H 게임 랜드의 명의 사장 이자 영업실장으로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I은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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