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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25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H 게임 장’ 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 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위 게임 장에서 심부름, 청소, 환전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고, I, J, K 등은 위 게임 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3. 21:40 경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J, K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전체 게임 장 운영을 관리하고, I, J, K 등은 위 게임 장을 홍보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은 위 게임 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고래 신’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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