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04. 1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빌딩 내 F 택배회사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지 (100L )를 화장실 내부로 들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봉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우산 등의 쓰레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9: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봉지 (100L )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봉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피의자 발생지 현장 출입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14. 자 일반 물건 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 형량범위 하한 수정)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영역 (3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쓰레기 봉지 (100L )에 불을 붙여 태운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