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나 항, 제 2의 다 항, 제 2의 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2016. 10. 6. 범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합 116]
가.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맞은편인 목포시 E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고물을 수집하면서 동네를 지저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오토바이의 타이어를 펑크 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고물 등이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지르려고 주머니에 성냥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02:40 경 목포시 F 빌딩 뒤편에서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과 종이 등 쓰레기를 가지고 와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위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의 집 밖 담 아래에 피해자 D이 쌓아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등 고물과 손수레, 전기 계량기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3:40 경 피해자 D의 집 밖 담 아래에 피해자 D이 모아 놓은 플라스틱 등 고물 중 종이에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등 고물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03:40 경 피해자 D의 집 밖 담 아래에 피해자 D이 모아 놓은 고물 중 종이에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물과 손수레 등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