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2 2016고합2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1:2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요양원’ 1 층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분리수거함 안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분리 수거함 및 그 안에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 장 천정 샌드위치 패널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 천 정 판 넬 규격 등 피해 품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라이터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현장 및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분리수거함 안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