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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7노257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 중 2009. 11. 25.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부분 또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결국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가) 2011. 12. 22. 자 사기의 점( 제 1원 심 판시 제 1의 가항) (1) 피고인은 주식회사 AC( 이하 ‘AC’ 라 한다) 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사이의 물품 거래를 중개하였는데, K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3 억 4,000만 원) 중 20% 상당액인 6,80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 J은 현금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제 1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합계 211,630,000원 상당의 물품( 이하 ‘1 차 공급 물품’ 이라 한다) 을 제공하였고, 이 물품들을 판매하되 그 대금에서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남은 금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즉, 1차 공급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이 아닌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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