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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83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권한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 1 원심판결 중에서는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 다만 제 1원 심판 결의 무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동일 하다 )에 대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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