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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노4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B, C, D, E, G, H, I, K, L, M, N, O, P, Q, R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V 사기’ 수법으로 6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600만 원의 물품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간, 횟수 등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BM은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60명의 피해자들 중 50명의 피해자들( 피해 합계 약 5,420만 원) 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회복시켜 주었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10명의 피해자들( 피해 합계 약 220만 원) 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건강상태( 우울 장애 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이 배상 신청인 F, J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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