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32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M, O, P, R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D, E, F, G, H, I, J, K, L, S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전히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M, N, O, P, Q, R에 대한 배상명령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