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별지 목록 1, 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가운데 원고 A에게 3/13, 원고 B, 원고 C, 원고...
이유
기초사실
망 G을 중심으로 원ㆍ피고들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G A F I D C B H E 망 G의 소유였던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아래 각 부동산(이하 주소 기재 없이 ‘K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권 변동 관계는 다음 표 1, 2와 같이 변하여 왔다.
[표 1] 순번 지번 소유권 변동 (등기원인) 증거 비고 1 K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4 이 사건 토지 2 L - - - 3 M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7 이 사건 토지 4 N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9 이 사건 토지 5 O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10 이 사건 토지 6 P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갑11 이 사건 토지 7-1 Q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3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 R 토지가 2003. 1. 13. 합병됨 7-2 S 피고 E 2003. 6. 12. (2003. 6. 10. 매매)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5 이 사건 토지 7-3 Q, S 지상주택 피고 E 2003. 6. 9. 보존등기 피고 F 2015. 7. 16. (2015. 7. 9. 증여) 갑6 이 사건 주택 2003. 6. 11. 근저당 설정 [표 2] 순번 지번 소유권 변동 (등기원인) 증거 가 T C 2004. 12. 29. (2004. 12. 20. 매매) 남해군 2010. 3. 30. (2010. 3. 29. 공공용지 협의취득) 갑8 나 U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2011. 7. 25. T에 합병 7호증의 3, 5 다 V 피고 E 1998. 4. 23. (1998. 4. 20. 증여) 2003. 1. 13. Q에 합병 3호증의 3, 4 원고 B이 1997. 무렵 사업이 부도나자 1997. 11. 28. 원고 B의 채무에 보증을 섰던 망인 소유의 U, V, K, M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 중 원고 C 15,000,000원, 피고 E 20,000,000원, I이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