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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4580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636,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F, G, H와 이미 사망한 아들인 망 I의 배우자 원고 B와 그 아들인 원고 C이 망인을 상속ㆍ대습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0. 29.부터 2008. 11. 17.까지 피고에게 다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등기원인 접수일자 김해시 J 답 3071㎡ 증여 1998. 10. 29. 김해시 K 답 840㎡ 증여 1998. 10. 29. 김해시 L 대 675㎡ 증여 2005. 3. 10. 김해시 M 임야 11901㎡ 증여 2008. 11. 17. 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4. 4. 23.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합계는 1,472,695,0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1997. 9.경 원고 A에게 김해시 N 답 1,071㎡, O 전 476㎡, P 전 116㎡를 각 증여하였고, 2005. 5. 11.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인 F, G, H에게 김해시 Q 답 1,120㎡를 증여하였으므로, 위 재산들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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