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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68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83년 무렵부터 1994년 무렵까지 아래 표 기재 14필지(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각 순번으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주소 비고 1 충남 당진시 I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2 충남 당진시 J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 3 충남 당진시 K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4 충남 당진시 L 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 5 충남 당진시 M 별지 목록 5.기재 부동산 6 충남 당진시 N 별지 목록 6.기재 부동산 7 충남 당진시 O 별지 목록 7.기재 부동산 8 충남 당진시 P 별지 목록 8.기재 부동산 9 충남 당진시 Q 별지 목록 9.기재 부동산 10 충남 당진시 R 별지 목록 10.기재 부동산 11 충남 당진시 S 별지 목록 11.기재 부동산 12 충남 당진시 T 별지 목록 12.기재 부동산 13 충남 당진시 U 별지 목록 13.기재 부동산 14 충남 당진시 V

다. 피고는 1998년 무렵부터 2010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 등기원인과 등기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순번 등기원인 등기일자 1 2003. 1. 2. 매매 2003. 1. 10. 2 3 4 5 6 7 2010. 1. 21. 증여 2010. 1. 26. 8 2010. 1. 14. 매매 9 2010. 1. 21. 증여 10 11 12 13 1998. 1. 7. 매매 1998. 1. 26. 14 2003. 1. 2. 매매 2003. 1. 10. 1. 피고는 당진시 I~N, O, P, X, Q, S, T, U 등 14필지 토지는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의 공유임을 인정한다.

2. 피고는 2016. 10. 31.까지 피고 본인 외 나머지 6인의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 각 토지들에 대하여 1/7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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