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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4가합563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림, A, B는 연대하여 1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1) 소외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7. 6. 27. 소외 P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부림, A는 망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위 P의 차용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금액(원) 대출만기일 이자율 지연이율 1 계약금액내대출 1997. 6. 27. 100,000,000 2000. 6. 27. 16.0% 20.0% 2 할인어음 1997. 6. 27. 1,650,000,000 1998. 6. 26. 16.5% 20.0% 2) 소외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8. 11. 9.경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위 1)항 기재 채권들을 양도하고, 1999. 12. 19.경 소외 P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다시 2000. 11. 28.경 소외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채권들을 양도하고, 2000. 12. 8.경 소외 P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소외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시 2003. 10.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1. 19.경 소외 P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표 중 1번 대출거래로 인한 이자 부분은 1999. 9. 2. 기준으로 23,298,468원(이하 ‘제1이자채무’라고 한다), 같은 표 중 2번 대출거래로 인한 이자 부분은 2007. 1. 9. 기준으로 1,462,917,861원(이하 ‘제2이자채무’라고 한다)이 각 남아있다.

4) 망인은 2010. 5. 28. 사망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이었던 처 Q, 자 E, J, M는 2010. 6. 28. 수원지방법원에 2010느단1076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0. 9. 2. 위 법원으로부터 각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망인의 손 자녀들인 피고 C, D, G, H, K, L이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게 되었고, 위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각 1/6이다. 5) 피고 C, D, G, H, K, L은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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