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8.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C와 사이에 동두천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주유소 영업이 부진하자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6.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3. 14.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약 25평을 인도해 주지 않아 원고는 20개월 동안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월 차임 중 위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유기 4대를 1,5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