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5. 6.부터 2013.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2. 5. 6.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매년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5. 4. 13. C과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및 월 차임은 변동이 없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6.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6. 4. 20.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기간 2016. 5. 6.부터 2017. 5. 5.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2017. 5. 5.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2. 27.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6. 4. 20. 원고와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6. 5. 6.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