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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9 2013가단4302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4,505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2014. 9.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소유였던 춘천시 C건물 5층 제501호(전용면적 562.290㎡, 공용면적 381.680㎡, 합계 943.970㎡, 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7. 13.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2010년 9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 8개월분의 차임 합계 3,7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고,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한 동면농협에 대한 대출금 연체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되(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차임에서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월 차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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