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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1493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C, H, I, J, F(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07. 10. 11.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 철골조 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07. 8. 28. 매매 원인). 나.

C 등이 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임차인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임차인 E는 2010. 9. 7.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기간 2010. 9. 7.~2013. 9. 6.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5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1. 3. 22.경 E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기간 2013. 9. 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마트 시설물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권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후 G이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계속 운영하던 상태에서 임차인 명의만을 원고(G의 장모)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3. 3. 5.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갑 1호증)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3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11. 5.경 C 등과 사이에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피고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4호증)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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