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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2378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3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소재 D 주유소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8.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아니라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장소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4. 1. 6. 주유소 폐업신고를 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D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6. 원고의 소개로 소외 F에게 위 D 주유소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F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3. 14. 주식회사 G에게 위 D 주유소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2014. 1. 6.경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 날인 2014. 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연체차임 공제 주장 ㈎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2. 5. 8.부터 2014. 1. 6.까지 20개월간의 임료 6,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5.부터 2014. 7. 10.까지 임료 합계 50,646,000원 2012. 6. 15. 3,000,000원, 2012. 6. 15. 300,000원,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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