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탕수육 등 식료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D(55세)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13: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하여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 D는 빵가루가 올라가는 컨베이어벨트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기계 속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제반 설비 기계의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기 전에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이 기계 내에 들어가도록 하여 약 8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