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D 소재 포장지 제조업체 ‘E’ 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00 경 E의 공장에서 포장지 제조기계인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마침 위 공장을 방문해 다른 기계를 수리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위 기계를 점검해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계 점검을 부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가 가동되지 않게 하거나, 점검을 하는 사람에게 위 기계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 주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한 경고를 하지도 않은 채 피해 자가 위 기계를 점검하게 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기계의 벨트를 확인하는 순간 위 기계가 작동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위 기계의 기어에 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E 공장 압축기에 연결된 콤프레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점검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콤프레샤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원 연결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할 주의의 무가 피고인에게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콤프레샤는 연결된 기계에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 사건 곰프레샤는 압축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압축기에 전원 표시 등이 있고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