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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3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D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기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9. 11. 2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공장장이며, 피해자 E(E, 48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프레스에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가 곤란하여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작업장에서, 2017. 6. 12.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같은 날 13:30경 2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즉시 해당 프레스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원인을 파악한 후, 제어회로판 교체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 프레스 기계 및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B이 단순히 프레스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보거나 프레스 기계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감응식 센서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다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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