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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7고단1962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배관용 파이프 이음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1세)은 일용직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8:2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가 동료 근로자인 E, F 등과 같이 위 공장에 있는 선반 레디알 기계 8대에 대한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너 세척제를 사용하여 기계 외부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F이 기계의 밑 부분을 닦는 것이 힘들어 보여 기계를 옮기면 일하는데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기계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시너 세척제는 인화성 물질로 기계에 전기가 흐를 경우 전기 스파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기계 주변 근로자들을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누른 중대한 과실로, 전기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불이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심재성 2~3도, 23%)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3매, 페인트 도장 작업건 견적서, 산재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치료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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