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4고단15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F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0. 7.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 140여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작업반장으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C, 우즈베키스탄 국적, 일명 ‘G’)는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의 작업조장으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조감독자이며, 재해자인 H(H, 37세, 중국 국적 조선족)은 주식회사 동명테크 소속으로 위 피고인 법인에 파견되어 피고인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 근로자이다.

가. 피고인 A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위 피고인 법인 주조공장에서 위 H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용융된 알루미늄을 주조하는 다이캐스팅(DIE CASTING 기계 8호기에 문제가 생겨 기계가 동작을 정지하자 그 수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주형조형기 등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를 하여 그 게이트가드를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어야 하고, 공작기계의 정비수리 또는 조정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