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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원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원천중학교 옆 사거리를 아주대병원 쪽에서 법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원천중학교 쪽에서 법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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