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월등면에 있는 망룡삼거리 앞 도로를 망룡마을 쪽에서 망룡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맞은편 망룡삼거리 쪽에서 망룡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앞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무지 원위 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