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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진성 아트 빌 앞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화아이 파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C 소유 D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E 소유 F 스타 렉스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탑승 롯데 렌 탈( 주) 소유 H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는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카니발 승용차는 수리비 1,244,846원이 들 정도로 후 론트 우측 도어 등이 부서졌다.

[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피해 자인 롯데 렌 탈( 주)( 위 카니발 승용차 소유자) 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손괴된 부분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차적 조 회 (H)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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