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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0492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 중 선정자 M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GL 패소...

이유

1. 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 중 선정자 M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정자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항소 중 선정자 M 부분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선정당사자는, 별지 3 토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지분에 관하여 수십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위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도 온전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집행이 사실상 불가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3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관계 등 가) 서울 성동구 P 전 13,8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Q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4. 9. 30. 서울특별시 공고 R로 별지 3 토지 목록 기재 제1항 및 제3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와 서울 성동구 S 대 597.1평 약 1,973.9㎡,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및 제15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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