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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3131
주주명의 개서절차 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참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항소장에서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지만,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와 금전지급청구가 가분청구의 일부 청구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기 위해 전부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2.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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